2014년10월26일 61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년 甲은 친구 乙과 계약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은 명의수탁자 乙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甲은 丙에 대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이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丙은 乙의 매매대금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④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⑤ 乙이 X토지를 선의의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乙의 행위는 丙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아니다.
(정답률: 39%)
문제 해설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丁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유는,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의 취득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는 원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등기부에 丁의 이름이 등재되어 丁이 X토지의 소유자가 된다.